묘지개장 및 이장
'화성수목장' 전문 TF팀 구성
전국 최소 비용안내로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.
전화 및 방문상담
전문 상담사와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분묘위치 및 묘지개장/묘지이장 상담
개장신고
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/면/동사무소에서 분묘개장 신고 및 개장전 화장장 예약
분묘 파묘
원하시는 날짜에 묘지개장 및 묘지이장 유골수습 후 화장장으로 이동
화장장으로 이동
읍/면/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개장신고필증 제출 후 화장(화장증명서 발급 및 분골 인수)
화성수목장 안장
화성수목장 안장
화장증명서 제출 및 계약자 신분증 지참
화장증명서 제출 및 계약자 신분증 지참
묘지개장 / 묘지이장시 필요서류
묘지개장 전 - 개장신고 필요서류
- 묘지사진 :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 각1부씩 촬영
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: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
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- 개장신고서(읍/면,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신고 우선 순위(망자 기준) 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
- (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'개장신고필증' 수령
- 묘지사진 :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, 원거리 사진 각1부씩 촬영
-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, 족보 : 고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
-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- 개장신고서(읍/면,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)
- 신고 우선 순위(망자 기준) 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 필요
- (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/면/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참하여 개장신고 후 '개장신고필증' 수령
묘지개장 후
- 화장 : 화장장에서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수령 화성수목장에 안치(화장장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화장장 예약을 해두어야 함)
- 수목장 안장 시 : 화장증명서를 화성수목장에 제출
- 수목장 안장 시 : 화장증명서를 화성수목장에 제출
묘지이장 / 묘지개장 절차
묘지이장 관련서류만 준비하여 주시면 화성수목장 묘지이장 전문팀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예약 및 화성수목장 안장까지 일괄 유가족의 불편함 없이 안장 까지 진행 됩니다.
시설 이용 확인서 발급
정식 허가 받은 화성나래원수목장림 시설 이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.